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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6 2013고단2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2.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에 있는 고분자융복합소재센터 앞 편도 1차로를 두원면 학곡리 쪽에서 고흥읍 호형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쇄 관절의 염좌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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