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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정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두원면 신송리 반송마을 앞 노상을 두원면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선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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