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0. 30. 01: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지 그 근처에 간 사실이 없다.
범인이 착용한 의류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다.
피고인의 집에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술을 가지고 와서 함께 마시고 가는 일이 잦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옷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0. 30. 01:50경 서울 노원구 F, 1층 G동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점에서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8. 10. 30. 01:50경 잠시 잠이 들었고 02:05경 일어나보니 핸드폰이 없어져 전화를 걸자 웬 남자가 받았다. 돌려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말만 하고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2212 사건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제5쪽). 2) CCTV 영상에 의하면, 2018. 10. 30. 01:50경 어떤 남성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약 2분 후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15, 16쪽), 해당 남성 외에는 피해자가 잠이 들었던 시각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위 남성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명백하다.
3) 해당 남성은 범행 직전인 01:49경 피해자의 주점 맞은편에 있는 J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증거기록 제14쪽 , J은 위 남성이 'Q'로고가 새겨진 검정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범행 직후인 02:07경 절취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