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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합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과 B(남, 26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세)과 D(여, 20세)은 친구 사이로 이들은 2019. 3. 2. 22:0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 ‘E’ 술집에서 술자리 합석을 하며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B, D은 함께 술을 마시다 다음 날 01:40경 서울 서대문구 F이라는 모텔로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 후 피해자는 위 모텔 G호로 입실하여 잠에 들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13경 뒤늦게 B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열쇠가 없어 G호실에 들어가지 못하던 B, D과 함께 위 모텔 H호실로 이동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3. 3. 02:23경 위 모텔 H호에서 D이 B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위 모텔 G호에서 혼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하여금 비상키(일명 : 마스터키)로 G호의 문을 개방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갔다.

종업원인 I는 피고인이 일행이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급을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I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들어온 일행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쪽 이하).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호가 자기 방인 것처럼 종업원을 속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I에게 ‘피해자가 만취해서 문을 열어야 하는데 혹시 열어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9, 150쪽).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종업원에게 G호가 자기 방인 것처럼 속여”를 삭제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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