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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14 2014고단731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북 영주시 B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0,000원을 공제한 18,000,000원을 교부한 뒤 2013. 4. 초순경 2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3,000,000원을 공제한 27,000,000원을 교부한 뒤 2013. 5.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29,4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10925호)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징역형 선택(수차례에 걸쳐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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