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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노494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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