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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7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편취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피고인들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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