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4노47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죄: 징역 8월, 제 2 죄: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