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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6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4.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주식회사 F 운영하는데, 지금 기름값이 저렴하여 기름을 많이 사 두려고 한다.

기름 구입 자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100만 원씩 주겠다.

원금은 말하는 대로 바로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1억 5,000만 원 손해 본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기름을 구입하거나 피고인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5. 경 주식회사 F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기름을 더 사 두려고 하는데 돈을 더 마련할 수 있으면 추가로 보내

달라.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금원으로 기름을 구입하거나 피고인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6경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휴대전화 저장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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