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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7고단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5』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가. 광산개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8. 경 서산시 E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산시 F, G, H에 대한 2008. 7. 24. 자 충청남도지사 명의의 채광계획인가 서를 보여주면서 “ 내가 이 채광계획인가 서에 기재된 지역에 광산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억 원만 투자를 하면 위 채광인가 계획서에 있는 토지에서 당장 토사를 생산할 수 있고, 토사를 생산하면 I에 바로 납품을 할 수 있다, 3억 원만 투자를 해 주면 광산개발지역이 임야이므로 벌목을 하는 업체와 생산된 토사를 I에 납품하기 위해 운반하는 업체, 광산 운영에 필요한 기름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할 권한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광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하였던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이외에 채광계획인가 서에 기재된 지역 내에서 광산개발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광산개발을 위한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I 과 사이에 토사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벌목을 하는 업체와 생산된 토사를 I에 납품하기 위해 운반하는 업체, 광산 운영에 필요한 기름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할 권한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24. 경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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