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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나786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경 “원고와 소외 B가 2008. 7.경부터 피고 소유의 광주시 C 및 D 지상 다가구 건물을 소유하며 위 각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와 소외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44985호로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조정조항

1. 피고들은(이 사건의 원고와 B를 지칭한다)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지칭한다)에게, 피고들이 광주시 C 전 260㎡와 D 전 300㎡를 2007. 2. 7.부터 2012. 8. 31.까지 점유ㆍ사용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7,000만 원을 2012. 8. 31.까지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 B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가.

매맥계약 체결일: 2012. 8. 10. 나.

매매계약 목적물: 광주시 C 전 260㎡와 D 전 300㎡

다. 매매계약 당사자: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B

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마. 매매대금 지급방법: 2012. 8. 31.까지 전부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협의하여 정한다.

바. 매매대금의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0%로 정한다.

사.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B가 협의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3. 피고 싱크컵 주식회사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년 금제5210호, 2009년 금제2862호, 2010년 금제3182호, 2011년 금제4358호 외 1건(피고 싱크컵 주식회사가 광주시 C 전 260㎡와 D 전 300㎡의 사용료 명목으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것 전부)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만약 제1항 기재 부당이득금의 지급에 따라 원고에게 조세가 부과될 경우 피고들은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소송은 201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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