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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금융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4.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I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 명의가 도용되었다. 통장의 돈이 불법적인 돈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의도역 6번 출구로 가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H으로 받고, 2019. 5. 1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 40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 에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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