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구합206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해상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1. 1.부터 해상유 매입공급업 등을 하던 중 2012.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2. 4. 2. 2011 사업연도인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장부 등을 근거로 총매출액을 3,796,118,396원, 총매입원가(손금산입)를 3,511,749,594원으로, 과세표준을 73,176,788원으로 신고하면서 법인세 6,586,174원을 납부함과 아울러 증빙불비가산세 5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또한, 원고 회사는 폐업 이후인 2013. 3. 29. 2012 사업연도인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총매출액을 5,615,863,780원, 총매입원가(손금산입)를 5,228,180,000원으로, 과세표준을 80,065,425원으로 신고하면서 법인세 7,206,346원을 납부함과 아울러 증빙불비가산세 103,419,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4.부터 2013. 8. 21.까지 원고 회사의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2011. 1. 3.부터 2012. 12. 31. 폐업시까지 무자료 해상유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인출 처리한 금액 중 일부가 즉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B(이하 ‘원고 대표이사’라 한다)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중 원고 회사가 제출한 재고장, 유류인수증 등에 비추어 유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011 사업연도 : 1,223,505,000원, 2012 사업연도 : 484,385,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구체적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거래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