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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0 2019고단9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 22: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22:20경 인천 부평구 E빌라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암역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8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6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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