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799』 피고인은 2019. 1. 23. 03:41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2378』 피고인은 2019. 3. 22. 22:20경 인천 계양구 D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동수북로 101에 있는 남부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공판기일을 통지받은 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위 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음주운전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