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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2019고단799』 피고인은 2019. 1. 23. 03:41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2378』 피고인은 2019. 3. 22. 22:20경 인천 계양구 D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동수북로 101에 있는 남부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공판기일을 통지받은 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위 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음주운전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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