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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1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도화 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제물포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9 세) 가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1. 2. 14. 18:20 경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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