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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3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하도급을 준 업체가 건설업 무등록 상태였음을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하도급 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업등록증을 제출받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하도급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하도급 업체의 실제 대표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하도급 업체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반면에 피고인의 건설업 경력이나 이 사건에서 하도급의 대상이 된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이 사건 하도급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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