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문서변조사실을 공문서위조죄로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문서변조죄와 공문서위조죄는 동일법조인 형법 225조 에 규정된 바로서 그 죄질이나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양죄사이에서는 법률적용을 잘못하였다 하여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7.4.12. 선고 4290형상52 판결 (판례카아드 4540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조(2)1297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공무원증과 출입증 각1매(증제1,2호)중 위조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미 습득하여 소지중인 공무원증과 출입증에 첨부된 사진을 떼고 자기 사진을 첨부한 행위에 대하여 이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되는데 공문서위조죄로 인정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현재 유효한 공문서인 공무원증등에 사진만을 바꿔 첨부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가 아니고 변조죄가 성립된다하여도 동 양죄는 동일법조인 형법 제225조 에 규정한 바로서 그 죄질이나 처벌이 동일하므로 위 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요, 따라서 그로서 원판결의 파기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문서를 변조하여 여러차례에 걸친 사기행각을 자행한 바 있으나 그 액면은 크다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실형 4년을 선고하였음은 그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어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7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공문서위조죄의 점은 형법 제225조 에,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5조 에, 상습사기의 점은 동법 제351조 ,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상습사기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동법 제347조 제1항 에 정한 형에 동법 제351조 에 따라 상습가중을 하고 위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상습사기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따라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공무원증과 출입증 각1매(증제1,2호)중 위조부분은 이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한 것으로서 몰수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8조 제3항 에 의하여 이를 각 폐기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