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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감기약 복용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보직 해임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송국 프로듀서로서 수많은 드라마를 연출하는 등 문화 컨텐츠 제작에 매진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1996년 경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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