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말경 B 방송국 PD가 아님에도 마치 P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내를 둘러보던 중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배우 지망생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연출하는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배우 지망생으로서 16세의 청소년에 불과 하여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배우 캐스팅 권한을 가지고 있는 PD로 믿고 있어 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 16:00 경 파주시 E 무인 호텔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B 방송국 PD가 아니면서 마치 PD 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 드라마의 주연이 되려면 몸에 문신이나 흉터가 없어야 하므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주연으로 대체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피고인이 B 방송국 PD로서 자신을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시켜 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자 신체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