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988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1억 원 정도로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원심에서 1,000만 원을, 당심에서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