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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노514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5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에 징역 5년, 2018년에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9. 출소 후 6개월 만에 다시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서도 그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문맹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요소로 고려한 것들이고 당심에서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자료가 추가로 제출된 바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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