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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7고단1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F, 예 맨 국적) 의 대리 인인 G, H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인 Automotive spare parts 76,932개를 미화 324,812 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50,000 달러는 계약 체결시 지급 받고, 피고인이 3주 이내에 물건을 선적하여 피해자가 있는 두바이로 물품을 송부하면 잔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공급하려 하였던 자동차 부품은 내수용 부품으로 이를 해외에 수출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 이내에 물품을 공급할 수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부품을 선적 하여 송부한 후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부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4.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계약금 명목으로 49,977 달러를 송금 받고, 2016. 5. 18. 경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선적하여 송 부하였으니, 송장을 받으려면 잔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잔금 명목으로 77,000 달러는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미화 126,977 달러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견적 송장, 사업자등록증, 외화 송금 내역서, 문자 메시지, 상업 송장, 각서, 외화 송금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J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J 상대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영업사원인 K의 소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적을 미루어 달라거나, 재고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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