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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43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텐ㆍ 고철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함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함) 은 철 스크랩( 주로 철 성분으로 된 금속 폐기물로 이를 녹여 재활용함) 을 납품, 수출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운영의 B는 피해 자인 C과 2013. 11. 경 C이 ‘D 유한 공사’ (E 의 중국 스테인리스 생산법인, 이하 ‘D’ 라 함) 로 스텐스크랩을 수출함에 있어 수출 관련 검사와 서류작성 및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 면허가 있는 업체를 섭외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수출 면허업체인 F 및 G 등을 통해 C의 스텐스크랩을 수출해 주면서, 수출 면허업체로부터 입금되는 매매대금을 C에게 송금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22. 경 F을 통해 수출한 스텐 스크랩 대금 중 일부인 미화 17,427.12 달러 (2014. 12. 22. 미화 71,440.16 달러를 송금 받아 그날 미화 54,013.04 달러는 C에 송금 )를 B 명의의 H 은행 외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23. 경부터 2015. 5. 9. 경까지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8. 경 G를 통해 수출한 스텐 스크랩 대금 중 일부인 미화 95,891.15 달러를 B 명의의 H 은행 외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부터 2015. 9. 23. 경까지 위 금원을 임의로 이체 및 이체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우편 조서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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