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0』 피고인은 2018. 6. 16.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리면 말흘리에 있는 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7』 피고인은 2018. 8. 17. 01:15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 있는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고단200호 사건 증거목록] 수사보고(G 라이브 카페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 조회,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2장, CD(피고인이 차량 운전하는 모습 촬영),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지점 정정), 거창경찰서 H지구대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설명 6장
1. [2018고단227호 사건 증거목록] 사건발생검거보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3장, 수사보고(사진 첨부), 현장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1년도에 음주측정거부로, 201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013년에 주거침입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번 주거침입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