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 20:12경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에 있는 신 3번 국도에서 거창방면 장백터널 1차로를 시속 약 80킬로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여)가 운전하는 D 트라제엑스지 차량 뒷범퍼 부분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에 있는 제일슈퍼 앞 도로상부터 같은 면 영승리에 있는 장백터널까지 약 1km 거리의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