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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12 2015가단314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6,8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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