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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1 2017가단632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8. 체결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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