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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0 2018가단540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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