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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14 2017허1380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마그네사이트 마그네사이트(magnesite): 탄산마그네슘(MgCO3)이 주성분인 광물이다.

로 수산화마그네슘을 제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폐수 중화 및 황산화물 제거용 수산화마그네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마그네사이트를 소성 소성(燒成): 요업 등 광물 가공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온처리의 한 방법으로서, 광물류를 굽는 것을 의미한다.

하여 산화마그네슘을 제조한 후에 25~300℃로 냉각하는 냉각단계; 그리고 상기 냉각단계에서 냉각된 산화마그네슘에 물을 혼합 교반하여 건식 수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하는 물 혼합단계로 이루어지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냉각단계에서 산화마그네슘의 표면온도가 25~90℃로 냉각되었을 때, 상기 물 혼합단계에서 산화마그네슘을 교반하면서 물을 분사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물 혼합단계에서는 산화마그네슘 60~85중량%에 물 15~40중량%를 혼합하되, 산화마그네슘을 교반하면서 물을 분사하여 덩어리 형태의 산화마그네슘이 물의 분사 과정에서 잔열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분화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폐수 중화 및 황산화물 제거용 수산화마그네슘의 제조방법 【청구항 2】,【청구항 3】(삭제)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물 혼합단계에서 제조된 건식 수산화마그네슘을 건식 분쇄하여 분말 형태의 수산화마그네슘으로 형성하는 분말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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