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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25 2019허317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마그네사이트로 수산화마그네슘을 제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폐수 중화 및 황산화물 제거용 수산화마그네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마그네사이트를 소성 소성(燒成, burning, firing): 고온의 열처리에 의하여 필요한 물질을 얻는 조작[I 백과 참조]. 하여 산화마그네슘을 제조한 후에 25~300℃로 냉각하는 냉각단계; 그리고 상기 냉각단계에서 냉각된 산화마그네슘에 물을 혼합 교반 교반(攪拌, agitation): 고체와 액체, 액체와 기체 등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이 다른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외부적인 기계 에너지를 사용하여 균일한 혼합상태로 만드는 일[I 백과 참조]. 하여 건식 수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하는 물 혼합단계로 이루어지되, 상기 냉각단계에서 산화마그네슘의 표면온도가 25~90℃로 냉각되었을 때, 상기 물 혼합단계에서 산화마그네슘을 교반하면서 물을 분사하며, 상기 물 혼합단계에서는 산화마그네슘 60~85중량%에 물 15~40중량%를 혼합하되, 산화마그네슘을 교반하면서 물을 분사하여 덩어리 형태의 산화마그네슘이 물의 분사 과정에서 잔열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분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수 중화 및 황산화물 제거용 수산화마그네슘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3】 (각 삭제됨)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물 혼합단계에서 제조된 건식 수산화마그네슘을 건식 분쇄하여 분말 형태의 수산화마그네슘으로 형성하는 분말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폐수 중화 및 황산화물 제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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