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다민바이오텍의 특허권 주식회사 다민바이오텍은 아래와 같은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1) 발명의 명칭 : 황토-함유 담배 및 그의 제조방법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2. 3. 5. / 2005. 4. 8. / 제10-0483951호 3) 청구범위 - 청구항 5 가) 황토분말을 물과 혼합반죽한 후, 소성하는 단계(구성요소 1); 나) 상기 황토 소성물을 분쇄하여 황토 분말을 얻는 단계(구성요소 2); 다) 상기 황토 소성 분말에 담배 첨가향을 흡착시킨 후, 담배 연초에 첨가하여 황토- 함유 연초를 제조하는 단계(구성요소 3); 라) 상기 단계 (1)에서 얻어진 황토 소성물을 과립화하는 단계(구성요소 4); 마) 상기 과립상의 황토 소성 입자 또는 다공성 물질에 담배 첨가향을 흡착시킨 후, 담배 필터에 삽입시켜 황토-함유 필터를 제조하는 단계(구성요소 5); 및 바) 상기 단계 (3)및 (5)에서 제조된 황토-함유 연초와 황토-함유 필터를 결합하여 황토-함유 담배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황토-함유 담배의 제조방법(구성요소 6). 나. 원고의 전용실시권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2006. 1. 23. ‘기간 : 2006. 1. 23.부터 2011. 1. 22.까지’, ‘지역 : 대한민국 전역’으로 하는 내용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쳤고, 2015. 11. 30. ‘기간 : 2011. 1. 23.부터 2022. 3. 5.까지, 지역 : 대한민국 전국’으로 하는 내용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의 제품 피고는 ‘RAISON PRESSO'라는 이름으로 커피향이 첨가된 담배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
). 피고 제품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제품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