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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52612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다민바이오텍의 특허권 주식회사 다민바이오텍은 아래와 같은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1) 발명의 명칭 : 황토-함유 담배 및 그의 제조방법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2. 3. 5. / 2005. 4. 8. / 제10-0483951호 3) 청구범위 - 청구항 5 가) 황토분말을 물과 혼합반죽한 후, 소성하는 단계(구성요소 1); 나) 상기 황토 소성물을 분쇄하여 황토 분말을 얻는 단계(구성요소 2); 다) 상기 황토 소성 분말에 담배 첨가향을 흡착시킨 후, 담배 연초에 첨가하여 황토- 함유 연초를 제조하는 단계(구성요소 3); 라) 상기 단계 (1)에서 얻어진 황토 소성물을 과립화하는 단계(구성요소 4); 마) 상기 과립상의 황토 소성 입자 또는 다공성 물질에 담배 첨가향을 흡착시킨 후, 담배 필터에 삽입시켜 황토-함유 필터를 제조하는 단계(구성요소 5); 및 바) 상기 단계 (3)및 (5)에서 제조된 황토-함유 연초와 황토-함유 필터를 결합하여 황토-함유 담배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황토-함유 담배의 제조방법(구성요소 6). 나. 원고의 전용실시권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2006. 1. 23. ‘기간 : 2006. 1. 23.부터 2011. 1. 22.까지’, ‘지역 : 대한민국 전역’으로 하는 내용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쳤고, 2015. 11. 30. ‘기간 : 2011. 1. 23.부터 2022. 3. 5.까지, 지역 : 대한민국 전국’으로 하는 내용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의 제품 피고는 ‘RAISON PRESSO'라는 이름으로 커피향이 첨가된 담배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

). 피고 제품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제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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