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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나304745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대구 달성군 C 전 76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16. 5. 1. D 전 488평(이하 ‘D 토지‘라고 한다), E 전 72평(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및 B 도로 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D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0. 10. 10. F가 위 토지를 사정받은 다음, 1914. 6. 23. G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E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각 구 토지대장에는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D 토지와 E 토지에 관하여 각 1917. 6. 14. ‘H에 있는 I’로 씨명경정등록이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G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다. 라.

원고의 부친인 I는 1951. 4. 1.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인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의 이익 관련 법리 국가가 미등기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국가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이러한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그 소유자가 굳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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