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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0 2018가단134144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H이 1911. 7. 23. 위 토지를 사정받아 H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망 I은 이 사건 토지를 H으로부터 매수한 후 1964. 2.경 위 토지를 망 J에게 증여하였으며, 원고들이 망 J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망 J는 늦어도 1964. 2.경부터 20년 이상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4. 3. 1. 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이고, 위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H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 J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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