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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8나8300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0. 주식회사 C(이하 ‘C’)와 사이에 2억 원에 관한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투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와 C는 원고가 2011. 10. 20.까지 C가 지정하는 계좌에 투자금 2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약정한대로 2011. 10. 20. C의 대표이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30. C를 흡수합병 하였는데, 원고는 C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를 흡수합병 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투자금 일부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2011. 11. 30.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로써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D이 2011. 11. 30.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 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1억 원의 명목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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