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6 2017고단12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약 35평 규모인 위 업소에 3개의 침대 방 등을 마련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단속 경위 관련), 내사보고( 현장 사진 촬영 및 첨부 관련)- 사진, 내사보고( 현장 단속 당시 피 혐의자 D 언동에 대한 정황상 불일치 및 혐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계산 근거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에 따라, 2015. 3. 20. 경부터 2017. 3. 6. 경까지의 영업 일수 623일 × 1일 평균 손님 1명( 성매매 횟수 1회) × 손님 1명 당 수익 4만 원( 성매매대금 9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5만 원을 분배하고 남은 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영업기간도 결코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