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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48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로 이동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지하주차장 비상계단 부근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뒤,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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