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07: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마루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너 한 번 만지자”고 하며 추근대자 피해자가 생수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등을 수회 때렸고, 다리를 걷어찼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만 진술해온 점(증거기록 31, 9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해왔으나, 나머지 폭행 부분에 관해서는 진술서(증거기록 10쪽)에 아무 내용이 없고 첫 번째 경찰 조사 당시에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증거기록 17쪽), 나중에 피고인과 대질 조사 당시에 처음 그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폭행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폭행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척추체 압박골절(제4요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D 담당의사 진술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밀어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