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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노77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넘어 머리를 밟고 옆구리를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의 공소사실 내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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