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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3100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56,465원 및 이 중 21,786,187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나머지 17,770...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1981. 3.경 피고가 운영하는 의료원에 입사하여 4급 간호사(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원고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12. 시행된 피고의 ‘2014년도 3급 및 4급 승진시험’(이하 ‘이 사건 승진시험’이라 한다)에 '간호직 3급' 승진 대상자로 응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승진시험 전인 2014. 12. 10.경 이 사건 승진시험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과목은 영어와 병원경영일반이다.

과목별 40점 미만은 과락으로 하고, 전체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합격자로 한다.

병원경영일반 시험점수 30%, 당해 연도 총평점 70%의 비율로 하여 고득점 순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작성한다. 라.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인사규정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승진순위)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단의 고순위자 순위로 하며,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행한다.

② 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포상 및 자격평정 등에 의하되 절차, 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의 2(승진시험) ① 승진시험은 4급 승진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의 전형 방법은 필기시험 및 승진 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수에 의한다.

② 4급 승진시험의 대상은 인사고과규정에 의해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거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 있는 자로 한다.

③ 시험과목은 <병원경영일반>과 <영어>로 하며, (중략) 다만, 영어는 전회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1회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④ 합격자는 매과목 4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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