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택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8: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곡성군 곡성읍 서 계리 곡성 RPC 앞 도로를 삼기 삼거리 방면에서 곡성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약간 경사진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중심을 잃고 좌전도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운전차량의 차체와 적재함 탑이 분리되면서 탑이 반대 차로 상으로 넘어가 때마침 곡성읍 방면에서 삼기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뒤따르던 피해자 E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량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에 동승한 같은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H,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