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5 2015가합1030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39,754,465원 및 그중 279,5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