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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5 2015가합1030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39,754,465원 및 그중 279,5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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