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5 2015가합1032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963,227원 및 그중 278,664,222원에 대하여 2015. 9.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