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4:45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제주시 C에 있는 ‘D’ 회사 기숙사로 각자 돌아가기 위해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후,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하자 내리기 전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7신고상담내용,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