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07: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섹스하고 싶다. 어디 좀 들렀다 가면 안 되냐 넌 자위하는 거 본 적 있냐 자위해 본 적 있느냐 내가 할 테니까 멀리서라도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고등학생이라 학교 가야 해요.”라고 말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영상녹화 조사 저장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