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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1세)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3:00경 위 C 식당 로비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쥐어 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주 E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C 식당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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