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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25 2020고단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1: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덕읍 신양삼거리 방면에서 신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가 주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 등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적절히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 E(남, 73세)이 운전하는 F 씨알에스 125 사륜 오토바이가 서서히 도로로 진입하여 반대 방면으로 유턴하는 중이었음에도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전면 유리에 올라타면서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도로상에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20. 5. 17. 16: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H병원에서 제2경추의 골절,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좌측 전두-측두-두정엽의 경막외 출혈, 경막하 출혈 등으로 실어증과 우반신 부전마비, 인지기능장애 등의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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