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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천안 시 서 북구 동서대로 163에 있는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처 C 명의로 매수하는 중고 덤프트럭 (D) 의 대금 7,9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와의 사이에서 ‘ 피해자 회사가 위 C에게 금 1억 원을 대출해 주면 C가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대출금은 매월 2,321,643원을 60개월 동안 납입하여 변제한다’ 는 내용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그 할부금 납입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C가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금 99,965,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7,900만원을 트럭의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약 1,896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자신들이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신용등급이 낮아 자신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지 못하던 피고인의 후배 F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F에게 위 덤프트럭의 운행에 관한 권한 일체를 넘겨준 것으로서 피고인 등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C, F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월 230만 원 상당의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연대 보증인 인 피고인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99,9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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