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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6:57경 서울 중랑구 중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136에 있는 교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과(각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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