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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06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및 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가단16121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0. 7. 7.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00. 8.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원금 2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20.부터 2016. 5. 8.까지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중 원고가 구하는 61,184,821원 및 그 중 29,3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00. 8. 22.로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5. 11.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 소유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4. 5. 17. 이 사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피고 소유 유체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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